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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공익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6(2018.07.26.))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8호)
  나. 공익신고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제4조의3)
  다.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 시 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추가
     (안 제15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라.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19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2
의결일 2019-01-2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따른 내용 중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 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및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용어 신설 및 공익신고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우수기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 규정 신설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한 내용 보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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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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