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8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공익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6(2018.07.26.))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8호) 나. 공익신고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제4조의3) 다.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 시 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추가 (안 제15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라.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19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
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1-22 | |||
의결일 | 2019-01-2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따른 내용 중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 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및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용어 신설 및 공익신고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우수기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 규정 신설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한 내용 보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8 | ||
상정일 | 2019-01-28 | 의결일 | 2019-01-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30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