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이 없는 경우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의 폭을 새마을지도자의 5%에서 7%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타구의 지급대상 정원 범위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의 폭 확대(안 제3조) 
  나. 장학생 선정 인원 확대(안 제6조)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우리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대상의 외연 및 인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