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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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8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이 없는 경우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의 폭을 새마을지도자의 5%에서 7%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타구의 지급대상 정원 범위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의 폭 확대(안 제3조) 나. 장학생 선정 인원 확대(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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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우리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대상의 외연 및 인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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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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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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