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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88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교급식과 달리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식재료를 직거래로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 구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공공급식센터 설치 기준에 맞는 배송 접근성이 편리하고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소재의 지식산업센      터를 매입하여 건강한 식재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급식 대상시설에 공급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3
의결일 2019-01-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금번 매입 건은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등에 농어촌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확립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 먹거리 복지 증진 및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생생적 균형발전을 위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 매입으로 2018년 기교부된 10억원과 향후 2020년 교부될 5억원 등 총 15억원의 시비보조금 100%의 외부재원이 투입되는 효율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30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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