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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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88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교급식과 달리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식재료를 직거래로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 구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공공급식센터 설치 기준에 맞는 배송 접근성이 편리하고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소재의 지식산업센 터를 매입하여 건강한 식재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급식 대상시설에 공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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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1-23 | |||
의결일 | 2019-01-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금번 매입 건은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등에 농어촌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확립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 먹거리 복지 증진 및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생생적 균형발전을 위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 매입으로 2018년 기교부된 10억원과 향후 2020년 교부될 5억원 등 총 15억원의 시비보조금 100%의 외부재원이 투입되는 효율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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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8 | ||
상정일 | 2019-01-28 | 의결일 | 2019-01-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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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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