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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0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구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나. 구정소식지의 명칭, 발행 등(안 제4조?제7조)
  다.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광고의 게재 등(안 제8조?제12조)
  라. 소셜미디어 개설, 운영 등(안 제13조, 제14조)
  마. 명예기자 등 운영 및 활동 지원(안 제15조, 제16조)
  바. 실비 보상 및 표창 등(안 제17조?제20조)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구정소식지,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 오프 라인의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 소외되는 세대 없이 전세대를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소식 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대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민?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의 근거의 명문화 및 온라인 홍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와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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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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