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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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구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나. 구정소식지의 명칭, 발행 등(안 제4조?제7조) 다.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광고의 게재 등(안 제8조?제12조) 라. 소셜미디어 개설, 운영 등(안 제13조, 제14조) 마. 명예기자 등 운영 및 활동 지원(안 제15조, 제16조) 바. 실비 보상 및 표창 등(안 제17조?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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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2-26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구정소식지,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 오프 라인의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 소외되는 세대 없이 전세대를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소식 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대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민?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의 근거의 명문화 및 온라인 홍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와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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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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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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