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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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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1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 인용조항 변경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감면을 받고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다.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안 제2조)
      -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29
의결일 2019-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2018.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2018.12.31.일 종료되나 상위법 개정으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도입되어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소유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신설이 필요하며, 부칙중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 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세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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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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