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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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07월 29일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중랑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청 도로명 주소 정비(안 제2조) - “봉화산길 179” → “봉화산로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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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2011.07.29.일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중랑구청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며, 동법 제3조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와 구역의 적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행정효과도 기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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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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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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