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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07월 29일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중랑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청 도로명 주소 정비(안 제2조)
      - “봉화산길 179” → “봉화산로 179”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2011.07.29.일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중랑구청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며, 동법 제3조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와 구역의 적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행정효과도 기대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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