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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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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19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문제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안 제1조~제2조)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및 임원의 임기(안 제4조~제6조)
    라. 협의회 회의 및 의결과 회장단 회의(안 제7조~제8조)
    마.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및 회의결과 조치(안 제9조~제12조)
    바. 사무국 및 사무국의 업무(안 제13조~제14조)
    사. 자문위원(안 제15조)
    아. 재원(협의회의 경비) 및 부담금(안 제16조~제17조)
    자.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안 제18조~제19조)
    차. 감사실시(안 제20조)
    카.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안 제21조~제22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8.10.15.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 후, 현재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지역 현안문제해결에 대한 공동 대응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의 구축 및 모범적인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등에 필요한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가입으로 판단되며, 연간 회원부담금(500백만원)이 수반되는 바, 실제적인 협의회 활동의 결실이 되도록 자치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노력이 필요할 것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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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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