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2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 명칭 정비(안 제3조의2제2항) - 현금 -> 현금 등 나. 상위법 위반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11호 및 제4항) -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의거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 (안 별표 제5호)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복제는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라.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명칭 정비(안 별표 제1호)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미비 되었던 상위법령 위반조항, 징수방법의 명칭 정비,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명칭의 올바른 표기 및 상위법령에 정한 수수료 무료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완과 개정을 주로 하는 조례개정으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운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의 완화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