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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 명칭 정비(안 제3조의2제2항)
      - 현금 -> 현금 등 
    나. 상위법 위반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11호 및 제4항)
      -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의거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 (안 별표 제5호)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복제는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라.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명칭 정비(안 별표 제1호)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29
의결일 2019-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미비 되었던 상위법령 위반조항, 징수방법의 명칭 정비,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명칭의 올바른 표기 및 상위법령에 정한 수수료 무료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완과 개정을 주로 하는 조례개정으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운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의 완화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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