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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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2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방법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집행방법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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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4-19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보조금 집행방법을 개선, 보완하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집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을 구분,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도 사용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 및 정착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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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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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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