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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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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2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방법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집행방법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등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19 상정일 2019-04-29
의결일 2019-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보조금 집행방법을 개선, 보완하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집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을 구분,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도 사용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 및 정착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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