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2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라 채용되는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에 맞춰 장애인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신체적 제약을 해소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고자 장애인공무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원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인격 존중을 위한 기본원칙(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안 제6조 ~ 제8조)
    라. 전문기관의 기준 및 운영(안 제9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장애인공무원 수(2019.03.31.일 현재 우리 구 60명 ? 정원대비 4.4%)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 ? 지속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며, 동일직장 구성원인 비장애인 직원들의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하는 등의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으며, 향후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