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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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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12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안 제15조)
    나.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 1년 미만 재직자 : 3일~6일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 : 9일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재직자 : 12일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자 : 14일 → 15일
    다.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2조)
      -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그 사용을 촉구함

      -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미지급 가능
    라.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3조)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마. 공가 허가 사유 확대(안 제25조)
      -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안 제26조제5항 및 제12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신청 가능 → 임신 기간 내내 신청 가능)
      - 육아시간 신청 가능 영유아자녀 연령 상향 및 시간 연장
        (생후 1년 미만 자녀에 대해 1일 1시간 →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24개월 간 1일 최대 2시간)
      - 자녀돌봄휴가 신청 가능 사유에 병원진료 및 예방접종 추가 
    사.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 및  제23조제1항 및 4항, 제24조)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4-22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전면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12.18.일 일부 개정되고, 2019.01.01.일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명감과 근무자세의 정립 및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인 휴가 등에 관해서도 임신공무원, 난임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세분,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특별휴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세부이행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복무에 관한 균형적인 운영을 기하고, 본문 조례 조항 중, 상위법령의 개정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올바르게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2
상정일 2019-05-02 의결일 2019-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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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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