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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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및 대관료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및 대관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29조, 제38조)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100분의 10 감면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의 유효기간 신설(안 부칙 제2조) 다. 감액률 표현 형식 정비(안 제29조) 라. 중랑아트센터로 개정 후 미정비 된 사항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지서식) - 중랑아트갤러리 → 중랑아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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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 재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간편결재시스템 결재자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한 수강료 감면조항의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중랑아트센터의 명칭변경사항의 반영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수강료 감면에 따른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율 적정화(10%)로 감소규모를 최소화 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우대의 사회적인 합의 및 배려도 중요하리라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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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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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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