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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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3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체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험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100분의 10을 감면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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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29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간편결재시스템 결재자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체험료 감면에 따른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율 적정화(10%)로 감소규모를 최소화 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우대의 사회적인 합의 및 배려도 중요하리라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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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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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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