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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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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9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혁신교육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혁신교육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안 제5조?제6조)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7조?제15조)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관내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관계과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민?관?학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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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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