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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9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서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제2조제3호 규정 삭제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사항 삭제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협의회 구성 변경
    - 위원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다양하고 심도 깊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3조제3항)
  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개정
  마.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
    - 협의회의 신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촉 규정 신설
  바. 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5조)
    - 임시회 소집에 따른 공동위원장 협의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3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3-26 상정일 2019-05-09
의결일 2019-05-0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1개의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 통합 운영하고 그에 따른 업무 및 심의사항 등의 추가 반영과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창출 및 반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였으며, 민관협치 등의 행정효과를 위한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의 연임규정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효과를 기하고, 법제처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로, 구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2 보고일 2019-05-09
상정일 2019-05-09 의결일 2019-05-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10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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