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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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9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서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제2조제3호 규정 삭제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사항 삭제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협의회 구성 변경 - 위원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다양하고 심도 깊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3조제3항) 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개정 마.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 - 협의회의 신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촉 규정 신설 바. 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5조) - 임시회 소집에 따른 공동위원장 협의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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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3-26 | 상정일 | 2019-05-09 | |||
의결일 | 2019-05-0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1개의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 통합 운영하고 그에 따른 업무 및 심의사항 등의 추가 반영과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창출 및 반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였으며, 민관협치 등의 행정효과를 위한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의 연임규정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효과를 기하고, 법제처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로, 구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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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9 | ||
상정일 | 2019-05-09 | 의결일 | 2019-05-0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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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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