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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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9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소관 부서가 같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에 따른 개정(안 제6조) -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제6항 삭제 - 제7조부터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장,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 삭제 나.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활동에 따른 지원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다. 제14조 제목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변경(안 제14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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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2-26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1개의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 통합 운영하고, 현 행정환경과 조례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수정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법제처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로, 행정력의 손실을 막고 능률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으로 건강 보건행정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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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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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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