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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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3 | |||
의안 번호 | 15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4)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안 제5조 ~ 제9조) 5) 경기부 관련 예산 지원(안 제10조) 6) 경기부 운영의 위탁 관련(안 제11조 ~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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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5-21 | 상정일 | 2019-06-04 | |||
의결일 | 2019-06-04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 관리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문제는 없으며, 2019년 예산에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 운영사업비로 시비 381,682천원이 기편성 되어 있고, 조례제정 후 구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향후 법취지에 맞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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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3 | 보고일 | 2019-06-26 | ||
상정일 | 2019-06-26 | 의결일 | 2019-06-26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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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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