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5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4)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안 제5조 ~ 제9조)
   5) 경기부 관련 예산 지원(안 제10조)
   6) 경기부 운영의 위탁 관련(안 제11조 ~ 제13조)
위원회 처리회기 23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5-21 상정일 2019-06-04
의결일 2019-06-04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 관리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문제는 없으며, 2019년 예산에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 운영사업비로 시비 381,682천원이 기편성 되어 있고, 조례제정 후 구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향후 법취지에 맞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3 보고일 2019-06-26
상정일 2019-06-26 의결일 2019-06-2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6-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