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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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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5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구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단위의 민관 협력, 협치 및 주민참여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존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설치 근거를 둠(안 제4조)
    3) 주민자치회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조)
    4)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안 제6조)
    5) 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을 기하도록 함(안 제7조)
    6)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추첨으로 하고, 연령 및 성별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도모(안 제9조)
    7)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의원 고문 참여 가능(안 제9조)
    8)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만 연임 가능하며 무보수 명예직(안 제10조)
    9) 주민자치회 간사의 활동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조항 신설(안 제16조)
    10)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9조?제21조)
위원회 처리회기 23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5-21 상정일 2019-06-13
의결일 2019-06-13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전면 개정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우리 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자체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단위의 민관협력, 협치 등 주민참여 활동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상위법을 준용한 조례개정인 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를 주민 스스로 운영하여 발전하기 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자생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목적을 갖는 전부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주민자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3 보고일 2019-06-26
상정일 2019-06-26 의결일 2019-06-2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6-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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