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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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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수 8 회기 233
의안 번호 162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진로?진학 교육,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교육, 평생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교육 복합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교육지원과)
   - 서일대 운동장 지하개발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유지를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 (재무과)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지원 및 도시재생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를 통하여 마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카페, 주민공동작업장, 마을관리기업을 운영하고자 함. (도시개발과)
위원회 처리회기 23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5-21 상정일 2019-05-31
의결일 2019-05-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진로?진학 교육,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교육, 평생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교육 복합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교육지원과) - 서일대 운동장 지하개발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유지를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 (재무과)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지원 및 도시재생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를 통하여 마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카페, 주민공동작업장, 마을관리기업을 운영하고자 함. (도시개발과)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3 보고일 2019-06-26
상정일 2019-06-26 의결일 2019-06-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6-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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