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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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15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휘장 및 글자 타입을 활기차고 간결한 이미지로 개선하고 사용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휘장 사용 시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안 제5조) 2) 휘장의 디자인과 색상을 개선(안 별표 1). 3) 글자 타입을 활기차고 간결한 이미지로 개선(안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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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5-21 | 상정일 | 2019-08-28 | |||
의결일 | 2019-08-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 휘장, 엠블럼의 활용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휘장을 표준화하고,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의 제작(2019.03월)으로 휘장의 디자인과 색상 개선 및 글자타입의 활기차고 간결한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조례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상의 미비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휘장 사용 및 완성도 높은 중랑구 이미지의 창출로 중랑구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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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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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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