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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5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휘장 및 글자 타입을 활기차고 간결한 이미지로 개선하고 사용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휘장 사용 시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안 제5조)
  2) 휘장의 디자인과 색상을 개선(안 별표 1).
  3) 글자 타입을 활기차고 간결한 이미지로 개선(안 별표5)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5-21 상정일 2019-08-28
의결일 2019-08-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 휘장, 엠블럼의 활용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휘장을 표준화하고,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의 제작(2019.03월)으로 휘장의 디자인과 색상 개선 및 글자타입의 활기차고 간결한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조례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상의 미비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휘장 사용 및 완성도 높은 중랑구 이미지의 창출로 중랑구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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