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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7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9. 6. 5.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위임 및 개정사항 반영    
    1)「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조례로 규정(안 제3조의3)     
    2)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대부계약 해지 조항 개선(안 제22조)
    3)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계산 방식 개선(안 제28조제2항) 
    4)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신설(안 제29조제4항)
  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조정(안 제25조제5항제10호)
  다.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방법을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토록 조항 정비(안 제21조)   
  라.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25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5조제3항제5호, 92조)
  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2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89조, 제90조의2)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8
의결일 2019-08-28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의 “제안내용” 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개정 또는 신설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 법규의 적용 조항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법률 내용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 이 본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의 정리, 타법개정, 구유재산 심의시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였고, 항후 본 조례 시행 후에는 “시행규칙”제6조는 삭제될 내용입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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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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