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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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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7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안 제6조제2항제5호)
    - 현행 : 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 변경 : 상공업 행정에 관한 사항
  나.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8조)
    - 현행 :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 변경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다.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안 제8조제2항제21호)
    - 신설 :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9조)
    - 현행 :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 변경 : 도시안전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마. 상봉2동 복합청사 내 보건지소 설치(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보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의 상봉보건지소 신설(안 별표1)
  사. 신축 동주민센터의 위치 변경(안 별표2)
    1) 상봉제2동 주민센터 위치 변경
      - 봉우재로 93-5(상봉동 125-8) → 동일로114길 10(상봉동 126)
    2) 망우본동 주민센터 위치 변경
      - 망우로77길 12(망우동 146-41) → 망우로67길 10(망우동 340-17)
    3) 망우제3동 주민센터 위치 변경
      - 용마산로 461(망우동 454-7) → 겸재로61길 40(망우동 529-2)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시재생특별법」 ?「경관법」등에 근거하여 국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과 제8조제2항제21호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랑구 도시재생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하여 제8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제9조제1항 “건설관리과”의 명칭은 「경관법」에 따른 일정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도시경관과”로의 개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상봉2동 주민센터의 2019년 9월 10일 준공시점에 비추어 면목동 지역과 중랑구 전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료서비스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지소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조항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별표1」?「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조례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로 이원화하고, 건설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의 명칭 변경,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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