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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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17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조정으로 효율적 인력운영 및 구정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384명 → 1,391명 (증 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57명 → 1,364명 (증 7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증원인력 :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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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8-20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중원과 관련한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음. 따라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검토시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은 요청됨. 1) 중랑구 도시환경국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2019년 사업계획과 향후 도시재생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 2)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추계와 향후 일반회계 세입추계 3) 맑은환경과의 “중랑구 미세먼지관리 대책” 4) 중랑구 서울장미축제“를 위한 중랑천 제방의 장미 등 녹지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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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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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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