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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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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17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구립 실버합창단을 구성?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립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투명한 합창단 운영을 위해 단원의 선발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구립실버합창단 설치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구립합창단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라. 단원의 응모자격과 선발방법 구체화(안 제5조)
  마. 단원의 위?해촉, 임기 등 조항 정비(안 제6조, 제7조)
위원회 처리회기 23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8-20 상정일 2019-08-28
의결일 2019-08-28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합창단의 명칭 제2조(설치) 중랑구 구립합창단의 명칭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이 요청됩니다. 그동안 구립여성합창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만60세를 기준으로 70명 이하의 단원들로 구성하여 “구립여성합창단”의 명칭 사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본 전부개정 조례에서는 “구립합창단”을 - 60세 이하의 합창단과 - 61세 이상(남.여)으로 하여금 합창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명칭사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중랑구 “구립여성합창단”: 중랑구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립여성합창단”의 명칭을 새로운 합창단 명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구립장미합창단 혹은 구립어울림합창단 3) 중랑구 “구립실버합창단”: 61세 남?여로 구성하고자 하는 하는 내용으로 “실버”라는 용어는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연상케 하며, 활동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새로이 구성되는 합창단인 만큼 멋진 명칭 사용으로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창단의 설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와 자금심이 부여되는, 누구가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요청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4 보고일 2019-09-04
상정일 2019-09-04 의결일 2019-09-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0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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