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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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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9
의안 번호 25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납부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별표, 별지 제1호?3호서식)
위원회 처리회기 23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4-16 상정일 2020-04-23
의결일 2020-04-23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2019년 7월 11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중랑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조직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단체 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2동 297-4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9년 11월 15일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센 터 운영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랑구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 근거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할 경우에도 표준기 준이 조례로써 구비되어야할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9 보고일 2020-04-29
상정일 2020-04-29 의결일 2020-04-2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4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3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4월 23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납부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별표, 별지 제1호?3호서식) 4)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2019년 7월 11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중랑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조직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단체 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2동 297-4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9년 11월 15일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센터 운영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랑구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 근거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할 경우에도 표준기준이 조례로써 구비되어야할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4-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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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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