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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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
의안 번호 | 25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후생복지제도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하며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를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구의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명시(안 제3조제3항) 나. 후생복지사업 중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설(안 제7조제7, 8호) 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원 수 조정(9명 → 11명)(안 제10조제1항) 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설(안 제10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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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2020-06-08 | |||
의결일 | 2020-06-08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제10조의“임명” 부분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지원범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에 있어 타구에 비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모두 정비된 조례로 판단되나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한 만큼 의안 심사시 지적해 주시다면 전문위원실은 해당 부서와 함께 수정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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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0 | 보고일 | 2020-06-19 | ||
상정일 | 2020-06-19 | 의결일 | 2020-06-19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제10조의“임명” 부분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지원범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에 있어 타구에 비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모두 정비된 조례로 판단되나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한 만큼 의안 심사시 지적해 주시다면 전문위원실은 해당 부서와 함께 수정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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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