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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0
의안 번호 25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후생복지제도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하며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를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구의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명시(안 제3조제3항)
  나. 후생복지사업 중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설(안 제7조제7, 8호)
  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원 수 조정(9명 → 11명)(안 제10조제1항)
  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설(안 제10조제2항제2호)
위원회 처리회기 24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5-18 상정일 2020-06-08
의결일 2020-06-08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제10조의“임명” 부분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지원범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에 있어 타구에 비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모두 정비된 조례로 판단되나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한 만큼 의안 심사시 지적해 주시다면 전문위원실은 해당 부서와 함께 수정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0 보고일 2020-06-19
상정일 2020-06-19 의결일 2020-06-1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제10조의“임명” 부분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지원범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에 있어 타구에 비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모두 정비된 조례로 판단되나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한 만큼 의안 심사시 지적해 주시다면 전문위원실은 해당 부서와 함께 수정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6-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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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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