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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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
의안 번호 | 25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임원의 최초 임기를 보장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제4항) 나. 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다. 한자어 등 어문 정비(안 제13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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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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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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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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