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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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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0
의안 번호 26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3)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5조의4)
위원회 처리회기 24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5-18 상정일 2020-06-04
의결일 2020-06-0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2의 시설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과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등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위촉된 대리 신청인을 선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대리토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한 조례로써, 국세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2) 대리인의 자격 등 대리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명확이 규정한 내용을 본 조례 신설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0 보고일 2020-06-19
상정일 2020-06-19 의결일 2020-06-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4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3)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5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2의 시설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과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등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위촉된 대리 신청인을 선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대리토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한 조례로써, 국세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2) 대리인의 자격 등 대리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명확이 규정한 내용을 본 조례 신설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6-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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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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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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