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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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
의안 번호 | 2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3)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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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2020-06-04 | |||
의결일 | 2020-06-0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2의 시설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과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등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위촉된 대리 신청인을 선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대리토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한 조례로써, 국세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2) 대리인의 자격 등 대리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명확이 규정한 내용을 본 조례 신설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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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0 | 보고일 | 2020-06-19 | ||
상정일 | 2020-06-19 | 의결일 | 2020-06-1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4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3)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5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2의 시설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과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등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위촉된 대리 신청인을 선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대리토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한 조례로써, 국세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2) 대리인의 자격 등 대리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명확이 규정한 내용을 본 조례 신설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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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