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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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
의안 번호 | 26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인용 조항 개정(안 제5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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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2020-06-04 | |||
의결일 | 2020-06-0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던 일부 내용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였던 부동산 과세대상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한 조례조서 상위법의 대용과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히 논점 대상을 없으며 상위법 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문제점 등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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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0 | 보고일 | 2020-06-19 | ||
상정일 | 2020-06-19 | 의결일 | 2020-06-1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4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인용 조항 개정(안 제5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던 일부 내용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였던 부동산 과세대상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한 조례조서 상위법의 대용과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히 논점 대상을 없으며 상위법 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문제점 등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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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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