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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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
의안 번호 | 26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안 제2조) 나.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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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2020-06-04 | |||
의결일 | 2020-06-04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내용에 맞도록 용어 정리 - 제2조제1항 제1호 “탈루된 구세 중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탈루된 구세를 징수할 경우 세입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마련 2.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를 제2조제5항제12호 다목에서 반영 미비점을 보완 3. 포상금 미지급 항목 신설 -제2조제6항 제3호 및 제4호 4.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를 위해 내용 신설 -제3조 제6항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지급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독려토록 함(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제7호 반영).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내용의 정리와 용어를 정리하는 한편 탈루 구세를 징수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급기준을 마련한 조레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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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0 | 보고일 | 2020-06-19 | ||
상정일 | 2020-06-19 | 의결일 | 2020-06-19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4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안 제2조) 나.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내용에 맞도록 용어 정리 - 제2조제1항 제1호 “탈루된 구세 중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탈루된 구세를 징수할 경우 세입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마련 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를 제2조제5항제12호 다목에서 반영 미비점을 보완 다. 포상금 미지급 항목 신설 - 제2조제6항 제3호 및 제4호 라.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를 위해 내용 신설 - 제3조 제6항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지급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독려토록 함(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제7호 반영).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내용의 정리와 용어를 정리하는 한편 탈루 구세를 징수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급기준을 마련한 조레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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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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