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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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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8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영숙 나은하 서상혁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조례의 운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업무가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관리자 지정 및 위탁관리 규정변경과 옹기테마공원 운영과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지정(안 제5조제1항)
  나. 특별기획전 등을 대비하여 단서조항 신설(제5조제2항 단서)
  다. 위탁관리 수탁대상에 문화재단 추가 (안 제6조제2항)
  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안 제12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사전협의 완료(문화관광과)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레의 제정목적은 중랑구 전통문화 중 “옹기”에 대한 구민 인식을 고 취 시키고 우리의 전통문화인 “옹기?한지?목공예” 등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함 2)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출법 중랑구는 중랑문화재단의 출법에 맞추어 중랑구에 산재되어 있는 중랑구 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문화기본법의 입법취 지에 따라 구민 모두에게 차등없는 문화기본 정책의 수립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 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중랑구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 위한 토대로서 “옹기테마공원”의 설치 목적과 이를 계승시키기 위한 관리자의 탄력적 운영으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레의 제정목적은 중랑구 전통문화 중 “옹기”에 대한 구민 인식을 고취 시키고 우리의 전통문화인 “옹기?한지?목공예” 등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함. 2)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출범 중랑구는 중랑문화재단의 출범에 맞추어 중랑구에 산재되어 있는 중랑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문화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민 모두에게 차등 없는 문화기본 정책의 수립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중랑구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옹기테마공원”의 설치 목적과 이를 계승시키기 위한 관리자의 탄력적 운영으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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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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