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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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0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사용허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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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정은 구청사 시설물에 대해구민 및 단체의 이용 및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청사 개방에 따른 기준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4조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 주차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가능 나. 안 제5조는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며, -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구청사 중앙광장, 중랑구민광장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지하 대강당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다.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등 라. 안 제8조는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 구청장의 사전허가 등 마. 안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 영리 행위, 종교활동,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바. 안 제13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청사 개방에 따른 기준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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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정은 구청사 시설물에 대해구민 및 단체의 이용 및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청사 개방에 따른 기준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4조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 주차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가능 나. 안 제5조는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며, -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구청사 중앙광장, 중랑구민광장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지하 대강당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다.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등 라. 안 제8조는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 구청장의 사전허가 등 마. 안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 영리 행위, 종교활동,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바. 안 제13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청사 개방에 따른 기준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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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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