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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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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공부방제도 폐지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명칭을 사용하는 독서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준용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 삭제(안 제3조 후단, 제3조의2, 제8조?제11조)
  다. 청소년공부방제도 폐지에 따른 독서실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안 별표 1?3, 별지서식)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민간위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독서실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제3항은 민간위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 신설조항 :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안 제3조 후단,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1조의 규정은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 안 별표 1?3, 별지 서식은 독서실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 (별표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용마청소년공부방”을“용마청소년독서실”로 개정 ? 청소년독서실 3개소(용마청소년독서실, 면목청소년독서실, 망우청소년독서실)의 지번 주소 삭제(도로명 주소와 행정동만 표기) - (별표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 용어변경 : 이용료 → 학습실 사용료(용어 의미전달 강화) - (별표3) 사용료 반환기준 ? 용어변경 : 이용료 → 학습실 사용료(용어 의미전달 강화) - (별지 서식) 인원,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청소년독서실 사용자는 청소년, 일반인이 대부분으로 사용료“반환청구서”에 불필요한 내용인“법인명”과“대표자명”삭제 ※ 청소년 : 9세?24세 이하, 일반인 : 청소년이 외의 사람 2. 따라서 위『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의 독서실 환경의 변화 및 시대 흐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민간위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독서실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제3항은 민간위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 신설조항 :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안 제3조 후단,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1조의 규정은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 안 별표 1?3, 별지 서식은 독서실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 (별표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용마청소년공부방”을“용마청소년독서실”로 개정 ? 청소년독서실 3개소(용마청소년독서실, 면목청소년독서실, 망우청소년독서실)의 지번 주소 삭제(도로명 주소와 행정동만 표기) - (별표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 용어변경 : 이용료 → 학습실 사용료(용어 의미전달 강화) - (별표3) 사용료 반환기준 ? 용어변경 : 이용료 → 학습실 사용료(용어 의미전달 강화) - (별지 서식) 인원,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청소년독서실 사용자는 청소년, 일반인이 대부분으로 사용료“반환청구서”에 불필요한 내용인“법인명”과“대표자명”삭제 ※ 청소년 : 9세?24세 이하, 일반인 : 청소년이 외의 사람 2. 따라서 위『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의 독서실 환경의 변화 및 시대 흐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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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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