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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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존속기한이 만료(2020.12.31.)되는 기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25.12.31.)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25.12.31.)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마. 부칙에 기재된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본문에 신설함(안 제1조,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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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3 | |||
의결일 | 2020-11-0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존속기한 만료예정(2020.12.31.)인 기금들을 일괄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 장학기금(장학기금설치 및 관리 조례)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중랑구 내 소재한 3개월이 경과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나. 기금 존속 연장 기한은 (개정 전)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후)2025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임. 2. 따라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조례개정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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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존속기한 만료예정(2020.12.31.)인 기금들을 일괄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 장학기금(장학기금설치 및 관리 조례)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중랑구 내 소재한 3개월이 경과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나. 기금 존속 연장 기한은 (개정 전)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후)2025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임. 2. 따라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조례개정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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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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