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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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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용역과제 심의대상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용역의 연구결과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 신설(안 제4조)
  나. 위원회 위원 수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성별 비율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제척사유 및 기피사유 신설(안 제6조)
  라. 위원 임기 2회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용역 추진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실명제 신설(안 제16조의2)
  바. 상위법 위임에 따른 용역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명,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3
의결일 2020-11-0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4조의 규정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신설 - 심의 제외대상에‘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추가하여 용역과제심의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나. 안 제5조의 규정은 위원회 위원 수 및 성별 비율 규정 정비 -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다. 안 제6조~제7조의 규정은 제척 사유 및 기피 사유, 2회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및 회피)에 기피 사유 및 기피신청 항목추가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6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위원회 위원 임기를 2회 연임 제한규정 신설 라. 안 제16조의 규정은 용역 실명제 신설 및 용역 결과 공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위임에 따라 용역의 연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2. 따라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4조의 규정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신설 - 심의 제외대상에‘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추가하여 용역과제심의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나. 안 제5조의 규정은 위원회 위원 수 및 성별 비율 규정 정비 -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다. 안 제6조~제7조의 규정은 제척 사유 및 기피 사유, 2회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및 회피)에 기피 사유 및 기피신청 항목추가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6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위원회 위원 임기를 2회 연임 제한규정 신설 라. 안 제16조의 규정은 용역 실명제 신설 및 용역 결과 공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위임에 따라 용역의 연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2. 따라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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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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