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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대수 8 회기 246
의안 번호 370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수석부회장 직 추가(제5조)
    1)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2)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
  나. 임원 임기 연장 : 1년 → 2년(제6조) 
  다. 정기총회 횟수 조정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제7조)
  라. 사무국 지위 승격 : 사무국 → 사무처(제14 ~ 15조) 
  마.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1)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
위원회 처리회기 24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3-03 상정일 2021-03-12
의결일 2021-03-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간의 행정협의회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운영규약 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간의 행정협의회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운영규약 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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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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