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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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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7
의안 번호 38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나은하 박열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재난상황(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2) 조항 순서 변경(안 제4조제1항제6호)
위원회 처리회기 24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4-08 상정일 2021-04-09
의결일 2021-04-0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시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7 보고일 2021-04-09
상정일 2021-04-09 의결일 2021-04-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시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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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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