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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8
의안 번호 39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항 신설(안 제13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설(안 제1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건 신설(안 제1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16조)
  마.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 신설(안 제17조)
  바.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기능, 임기, 운영 방법 등 신설(안 제18조~제22조)
위원회 처리회기 24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1-04-12 상정일 2021-04-21
의결일 2021-04-2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8 보고일 2021-04-23
상정일 2021-04-23 의결일 2021-04-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4-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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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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