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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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8 | |||
의안 번호 | 39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항 신설(안 제13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설(안 제1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건 신설(안 제1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16조) 마.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 신설(안 제17조) 바.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기능, 임기, 운영 방법 등 신설(안 제18조~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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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4-12 | 상정일 | 2021-04-21 | |||
의결일 | 2021-04-2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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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8 | 보고일 | 2021-04-23 | ||
상정일 | 2021-04-23 | 의결일 | 2021-04-23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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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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