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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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8 | |||
의안 번호 | 39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안 제1조) 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2항) 다. 저연차 및 고연차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부여 확대(안 제16조 제6항)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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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4-12 | 상정일 | 2021-04-20 | |||
의결일 | 2021-04-2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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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8 | 보고일 | 2021-04-23 | ||
상정일 | 2021-04-23 | 의결일 | 2021-04-23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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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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