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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69
의안 번호 9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6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6-10 상정일 2011-06-24
의결일 2011-06-24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에 관란 법률」등의 정보화 관련상 위법률이「국가정보화기본법」(2009.05.22전부개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전자정부법」(2010.02.04전부개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에 관란 법률 폐지)등으로 통?폐합됨에 따 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함에 따라 우리구 기존의 정보화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임. ?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69 보고일 2011-07-11
상정일 2011-07-11 의결일 2011-07-1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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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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