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69 |
의안 번호 |
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6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06-10 |
상정일 |
2011-06-24 |
의결일 |
2011-06-24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에 관란 법률」등의 정보화 관련상 위법률이「국가정보화기본법」(2009.05.22전부개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전자정부법」(2010.02.04전부개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에 관란 법률 폐지)등으로 통?폐합됨에 따 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함에 따라 우리구 기존의 정보화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임.
?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69 |
보고일 |
2011-07-11 |
상정일 |
2011-07-11 |
의결일 |
2011-07-1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7-14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