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69
의안 번호 9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6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6-10 상정일 2011-06-24
의결일 2011-06-2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개정(2011.03.08)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조례 제정에 대한 “3가지의 조례 모델(안)”이 시달 되었음. ? 『지방재정법』개정취지는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69 보고일 2011-07-11
상정일 2011-07-11 의결일 2011-07-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7-14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