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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0
의안 번호 12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9-07 상정일 2011-09-26
의결일 2011-09-26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구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법 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1 보고일 2011-09-28
상정일 2011-09-28 의결일 2011-09-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양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5.8.4제정. 2006.1.1부터 시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안 제5조의3 제3항 중 “당연직”을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 안 제15 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9-2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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