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0 |
의안 번호 |
1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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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1.6.3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7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09-07 |
상정일 |
2011-09-26 |
의결일 |
2011-09-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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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상위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1.06.30)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관련조례개정에 대한 “조례 표준(안)” 시달 되었음.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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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1 |
보고일 |
2011-09-28 |
상정일 |
2011-09-28 |
의결일 |
2011-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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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양재)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1.06.30)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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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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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1-0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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