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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0
의안 번호 12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1.6.3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9-07 상정일 2011-09-26
의결일 2011-09-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1.06.30)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관련조례개정에 대한 “조례 표준(안)” 시달 되었음.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1 보고일 2011-09-28
상정일 2011-09-28 의결일 2011-09-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양재)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1.06.30)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9-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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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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