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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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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수 6 회기 170
의안 번호 12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9-07 상정일 2011-09-27
의결일 2011-09-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취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분 (안)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1항 부분의 단서조항을 시 조례표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1 보고일 2011-09-28
상정일 2011-09-28 의결일 2011-09-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0.5.27)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 제10조제1항 중 “10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9-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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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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