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0
의안 번호 13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및 수수료 징수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삭제, 변경하고, 특히, 일본뇌염 등 11개 감염질환의 8종 백신은 전액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육아부담 경감, 예방접종률 향상, 검진항목 추가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9-07 상정일 2011-09-27
의결일 2011-09-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9.12.29)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유료예방접종 항목중 일부를 개정,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1 보고일 2011-09-28
상정일 2011-09-28 의결일 2011-09-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및 수수료 징수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항목을 삭제, 변경하고, 특히, 일본뇌염 등 11개 감염질환의 8종 백신은 전액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육아부담 경감, 예방접종률 향상, 검진항목 추가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9-2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