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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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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0
의안 번호 13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09-07 상정일 2011-09-26
의결일 2011-09-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0.12.2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2011.7.28)사항을 참고하였음.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는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1 보고일 2011-09-28
상정일 2011-09-28 의결일 2011-09-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양재) 가. 제안이유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9-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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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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