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0 |
의안 번호 |
131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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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7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09-07 |
상정일 |
2011-09-26 |
의결일 |
2011-09-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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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0.12.2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2011.7.28)사항을 참고하였음.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는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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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1 |
보고일 |
2011-09-28 |
상정일 |
2011-09-28 |
의결일 |
2011-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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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9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양재)
가. 제안이유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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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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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1-0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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