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1 |
의안 번호 |
134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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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1.04.28)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7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1-10-05 |
상정일 |
2011-10-10 |
의결일 |
2011-10-1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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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10.7.15) 개정에 따른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통보(2010.7.22-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011.1.13)개정과 관련 현행조례중 복무규정과 동일한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서울시와 형평성을 감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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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2 |
보고일 |
2011-10-14 |
상정일 |
2011-10-14 |
의결일 |
2011-10-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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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10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10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1.04.28)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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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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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1-10-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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