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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1
의안 번호 13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1.04.28)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7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1-10-05 상정일 2011-10-10
의결일 2011-10-1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10.7.15) 개정에 따른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통보(2010.7.22-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011.1.13)개정과 관련 현행조례중 복무규정과 동일한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서울시와 형평성을 감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2 보고일 2011-10-14
상정일 2011-10-14 의결일 2011-10-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10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년 10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1.04.28)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10-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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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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