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6 | 회기 | 173 | |||
의안 번호 | 1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구세 감면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 (부칙 안 제2조) |
|||||
위원회 | 처리회기 | 17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1-11-21 | 상정일 | 2011-11-28 | |||
의결일 | 2011-11-28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와 관련, 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2011년12월31일) 도래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감면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공익목적달성, 자치단체간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면연장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73 | 보고일 | 2011-12-14 | ||
상정일 | 2011-12-14 | 의결일 | 2011-12-1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12-15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