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4 |
의안 번호 |
16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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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상한나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며,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통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7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2-01-27 |
상정일 |
2012-02-07 |
의결일 |
2012-02-0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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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연임제한 규정도 오래하는 통장직의 매너리즘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20개 자치구에서 실시), 다만 연임제한 예외규정 문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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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5 |
보고일 |
2012-02-14 |
상정일 |
2012-02-14 |
의결일 |
2012-02-1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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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4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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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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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2-02-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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