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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4
의안 번호 16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상한나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며,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통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1-27 상정일 2012-02-07
의결일 2012-02-0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연임제한 규정도 오래하는 통장직의 매너리즘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20개 자치구에서 실시), 다만 연임제한 예외규정 문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5 보고일 2012-02-14
상정일 2012-02-14 의결일 2012-02-1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4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2-1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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