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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4
의안 번호 16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자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1-27 상정일 2012-02-07
의결일 2012-02-0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구청장이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장에게 사무를 위임)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 에 맞게 관련조문 변경,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5 보고일 2012-02-14
상정일 2012-02-14 의결일 2012-02-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2-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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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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